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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최고가 아파트

경매

유찰 15회

04.14(화) 10:00

입찰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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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2023-58922

서울 은평구 응암동 197-11, 2층202호 (응암동,호안빌) (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12-7)

감정가

320,000,000

최저가

(4%)

11,259,000

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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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낙찰 건수

1,018,864

이번달 낙찰 건수

7,568

낙찰후기

낙찰 8개월 만에 2억 2,000만 원 벌었어요.

낙찰후기

미국식 단독주택 '반값'에 사서 단타로 1억 벌기

낙찰후기

(직장인 공매로 돈벌기) 2억원대 모텔 10억원대 건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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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경매 추천물건

행크옥션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 경매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장바구니가 넘치는 요즘이네요. ​ 상가 추천물건입니다. 지방이어도 1층 상가의 경우 임대만 잘 맞춰진다면 신경쓸 일이 크게 없습니다. 김해의 1층 상가입니다. 현재 감정가격에서 34% 유찰된 상태입니다. ​ 눈에 들어오는 것은 면적입니다. 1층임에도 전용 58.9평이니까 상당히 큰편입니다. ​ 이곳에 임차인은 바로 버거킹입니다. 버거킹에서 매출 8%로 계약했다가 현재 월세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수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016년부터 한 곳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입지가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곳이 시네마 상권이어서 최근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 임장을 할 때 버거킹의 영업 현황을 점검해야 하고, 만약 버거킹이 나갈 경우 다른 임차인을 놓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시네마 외에 역과 가까워서 기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물건이라고 무조건 긍정으로 보지 말고, 적정 임대가격과 수요를 확인 후에 입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 추가 운영중인 임차인이 단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송사무장

2026.03.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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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로 아주 쉽게 돈 벌기(소액투자)

'부족한 종잣돈' 빌라 경매로 불리고 불렸다!   오늘은 빌라 경매에 대한 칼럼입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 저 역시 빌라부터 했습니다. ​ 지금 돌아보면, 빌라 투자는 제게는 정말 디딤돌 같았던 투자였죠.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좋은 투자 아이템입니다) ​ 그래서 '경매의 기술' 에 소액으로 투자했던 빌라가 등장하고, '공매의 기술' 에도 빌라가 등장합니다. ​ 첫 빌라는 겨우 262만 원으로 한채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책에 등장한 빌라 역시 낙찰가격이 1,900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수익과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물건은 무려 1.5억 가까이 수익을 거두었고, 두 번째 물건은 반지하였음에도 수리 후 감정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매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참고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빌라의 감정가격은 지금까지 제가 낙찰 받았던 물건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합니다.^^ ​ 빌라 투자를 할 때 아파트 수준의 괜찮은 것을 골라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조금은 허름해도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다!   보통 경매를 할 때 괜찮은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할 때에는 허름한 물건을 싸게 매입하여, 싸게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경쟁이 덜한 편입니다). ​ 물론 허름한 물건 중에서 건물 공용부분이 파손되었거나 관리가 안되거나 너무 협소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소한 수리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수요가 있는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용 물건은 조금 더 과감해도 된다!   오늘 칼럼의 빌라는 한 번 낙찰 되었다가 낙찰자가 대금미납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무려 24% 수준입니다. ​ 대금미납 사건일수록 권리분석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권리상 문제가 없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의 23%인 2,400만 원입니다.   빌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후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매물건의 최저가격은 2,400만원인데, 경매 임차인의 보증금이 무려 8,500만원입니다. 물론 현재 이 시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의 임차인이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 빌라에서 권리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및 다른 어플들이 잘 나와 있어서 시세파악이 수월하지만 빌라는 시세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 실제 부동산에 방문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분들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빌라경매를 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부동산 이곳저곳을 들러 팔리는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투자를 훨씬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행크옥션의 경우 시세분석 버튼을 누르면 해당물건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보니 시세가 7,399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빌라의 평당 매매가격은 5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비슷한 연식의 빌라, 비슷한 면적의 빌라, 그리고 해당 물건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빌라 실거래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산출한 것입니다. (인근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벗어난 것은 걸러내어 산출) ​ 즉,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취합한 가격이므로 부동산 사장님보다 더 정확한 경우도 많겠습니다.   물건지 인근의 빌라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도가격이 산정된 것입니다.     N부동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 번 매물의 가격을 확인하였는데 비슷한 수준의 매물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파악만 수월해도 빌라 경매 투자가 몇 배는 수월해진다!   경매 투자를 할 때 유찰된 최저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크옥션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시세파악이 수월하게 하였는데 빌라 역시 경매사이트 내에서 시세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저가격 2,400만원만 봤을 때에는 감이 안왔는데 매도예상가격 7,399만원을 보니 5천만원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이제 투자자는 최저가에서 시세차이가 큰 물건만 골라내면 됩니다. 빌라 투자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 물론 시세를 100% 맹신해선 안됩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시세 확인을 해야죠. 하지만 이처럼 온라인으로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가격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 ​ 다음 칼럼에서는 경매로 '돈 되는 다가구 주택 쉽게 투자하는 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사무장

2026.03.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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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에 단독낙찰로 10억 버는 법

안녕하세요, 부자되는세상입니다~^^   지난 2월에 올려드린 시크릿 칼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uction.co.kr/community/column/414   지난 칼럼 주제가 '지금도 실투자금 0원으로 가능한 서울 물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최신 단독 낙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수강생 분이 저에게 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서울투자반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교재 내용과 잘 매칭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건 소개     바로 어제 단독으로 낙찰된 서울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위 사진은 아무리봐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는데 행크옥션에는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간혹 건축물 대장 상의 물건의 종류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분류에 오류가 있었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큰 투자 포인트가 숨어있습니다. 우선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입지 확인   물건 위치는 1,9호선 노량진역에서 도보로 6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네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권리분석     임차인 현황에 아무도 없으니 권리분석 할게 없다, 평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물건은 단순한 주택이 아닙니다. 바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노량진5구역 재개발 입주권 물건인 것입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84A타입을 신청한 조합원 물건으로 조합원분양가와 권리가액, 추정분담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을 보면 이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참조)     정비사업을 공부한 분이면 좀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좀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언급한 법령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규제로 현재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물건은 2023년 9월 25일에 관리처분인가라고 하는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마지막 허가 도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예외로 승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칼럼과 내용이 연결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나신다면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https://cafe.naver.com/mkas1/1909314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해당 물건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죠?     등기부등본을 보니 개인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서 이 물건을 패스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다일까요?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다른 케이스는 없을까요?     이 물건의 핵심 열쇠     시행령을 다시 잘 읽어보면 예외 요건 중에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도 있습니다. 그럼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을 봐야합니다.     이 물건의 소유주이자 조합원인 김O진님은 해당 물건을 1996년 11월 14일에 매매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기간 10년 요건은 충족합니다.   이제 남은 건 거주기간 5년 충족 여부입니다. 23년에 관처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주를 한 상태고 전입세대 열람에는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김O진님이 물건지에 거주했는지를 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물건지 주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0-3이고 소유주 거주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94-254네요.   아쉽게도 김O진님은 해당 물건지가 아닌 같은 노량진동에 인근 지역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해 낙찰자는 현금청산이 되겠네요.   . . . . .   네, 이렇게만 분석하고 끝낸다면 여러분은 낚이셨습니다(?) 재개발은 새 아파트를 받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이를 풀고 싶다면 감정평가서를 잘 봐야합니다.       감정평가서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경매물건지에 나와있는 주소랑 비교해보니 일치하죠?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진짜 주소가 숨어 있습니다. 노량진동 270-3번지는 노량진5구역의 대표 번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254가 해당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진짜 주소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비교해보면 소유주는 해당 물건지에 이주 전까지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이런 물건을 심지어 신건에 단독으로 받아갔으니까요. 낙찰자는 그럼 이 물건으로 얼마를 번 것일까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개발 호재 및 진행 사항     노량진5구역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12.10. : 정비구역지정 - 2016.02.11. : 조합설립인가 - 2021.02.26. : 사업시행인가 - 2022.08.08. : 분양신청 - 2023.09.25.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4.04.22. : 이주개시   위 공문에 따르면 이주가 마무리되고 2월 말부터 철거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 분석 노량진뉴타운에서 첫 분양 예정인 라클라체 자이드파인(노량진6구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정확한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3.3m2 당 약 80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4타입 기준으로 26억으로 가정하고 이주비대출은 감정가의 60%로 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입주권인데 예상수익금과 예상수익률이 엄청나네요...ㄷㄷ 약 10억 넣고 10억을 벌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무엇보다 노량진5구역은 이런 예외 케이스가 아니면 거래가 안되다보니 명의가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하는 물건입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위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재 철거 중인 노량진5구역 2. 서울 전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인해 원칙적으로 재개발 입주권 거래 불가능함 3. 그러나 이 경매 물건은 10년 보유, 5년 거주라는 예외조건 충족하는 케이스 4. 경매물건지에 나와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 유의하기 5. 10억 넣고 10억 벌 수 있는 물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서울투자반 들으시는 분들은 챕터3,4를 공부 후에 위 칼럼으로 복습해주세요.   좋아요와 응원댓글은 양질의 글을 작성하는데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03.05 부자되는세상 드림

부자되는세상_

2026.03.05 22:28

회원 낙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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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경매 1건으로 '수익 1억' 찍은 비결!

안녕하세요! 행크에서 공부하며 실력을 쌓고 있는 권대리입니다.   작년 5월에 낙찰받아 최근에 매도까지한 아파트 낙찰 경험담을 써보겠습니다!       1단계 : 물건 검색 및 선정 (남들이 기피하는 물건 속에 기회가 있다!!)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   누가 봐도 깨끗하고 예쁜 물건은 어김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   고가 낙찰을 지켜보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먹을 게 있을까?' 하는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어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예쁜 물건 대신 왠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고 사연 있어 보이는' 물건들을 검색하는 거죠🧐   ✨️나만의 필터링✨️ ✅️ 85m2 초과 ✅️ 재매각 물건 ✅️ 대지권 미등기 ✅️ HUG 대항력 포기 ✅️ 위반건축물   이런 특수조건을 추가하면 입찰자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사실 위험한 물건도 있는데 그건 행크에서 검색하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죠^^   사실 이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찾는 게 예전에는 노가다(?)였거든요.   다른 경매 정보 사이트들은 특수 조건을 하나만 설정할 수 있고 여러 특수조건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입찰자수가 낮아지지만   원래 쓰던 경매사이트에서는 여러 특수 조건을 한번에 검색이 안되서 보기가 힘들었어요.ㅠㅠ   그런데 얼마전 송사무장님이 유튜브 특강으로 행크옥션에서 검색하는 팁을 알려주셨는데 행크옥션에서는 특수 조건의 개수와 상관없이 '선택 항목 모두 만족'을 누르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송사무장님 추가로 알려주신 TIP✨️   - HUG 대항력 포기+ 위반건축물 - 재매각 + 초보자 경매 물건을 노려라!   그렇게 검색 필터를 돌리다 제 마음을 훔친 (사랑에 빠진?)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대형 평수이면서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였죠!   처음엔 "왜 미등기지?" 싶어 꼼꼼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일번지물건'을 통해 최근 입찰자가 얼마나 몰렸는지 데이터를 뜯어봤는데... 웬걸? 입찰 인원이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파트 단지 전체가 대지권 미등기인 상황!!   남들이 '대지권 미등기'라는 글자만 보고 망설일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입찰하러 달려갔습니다! 🏃       2단계 : 낙찰 차순위와 단 46만원 차이! 소고기 파티!!!!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낙찰 받으신분들은 다 아실거에요!! 온 몸이 살짝 저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요ㅋㅋ!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순위 입찰자와 고작 46만 원 차이로 제가 주인공이 됐더라고요!ㅎㅎㅎ   차순위가랑 낙찰가 차이를 떡값이라고 하는데 떡값이 오직 46만원!!😎✌️   송사무장님이 강의 중에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패찰하면 법원 밥 먹고 낙찰받으면 기분 좋게 소고기 먹으러 가라!"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그날 저녁 바로 아내와 함께 소고기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       💡 절세를 위한 '공동명의' 꿀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를 위해 저희 부부는 공동 명의로 입찰했습니다! (아내 99 : 권대리 1)   다들 매년 첫 낙찰은 공동명의로 절세하세요! 👫 (소득세법 제 103조)     3단계 : 잔금 대출 이모님들의 러브레터~~💌   낙찰을 받고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입찰 법정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평소에는 받아본 적 없는 환대(?)가 쏟아지는데요. 대출 이모님들이 제 번호를 물어보며 줄을 서십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마친 프로답게! 아주 자연스럽게 번호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주시는 '러브레터(명함)'를 소중히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님들의 명함은 꼭 챙겨오세요!!!)     보통 낙찰 후 약 45일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대출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최종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하면 안됩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받은 명함들을 쫙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신용 정보 (KCB, NICE 점수) ✅️ 소득 정보 (연봉, 사업소득 등)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1주택 등) ✅️ 보유 대출 현황 (마이너스 통장, 주담대 등)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3개월, 6개월 이후 면제 등)   잘 정리해서 대출 이모님들께 쫙~ 뿌리면 각자 가지고 계신 대출들을 회신해 주십니다.       이때 핵심은 '엑셀표'입니다! 💻   귀찮더라도 모든 조건을 엑셀에 정확히 기재해서 한눈에 비교해야 해요. 그래야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의 대출'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 법무사비 견적은 미리!!   대출 조건이 좋은 순서대로 1~5등까지 리스트로 만들고 '법무사비 견적'을 요청하세요!!   나중에 잔금내기 전에 '법무사비'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 견적서를 안주면 과감히 PASS!     4단계 : 명도 feat. 오히려 돈 받고 명도하기!!   낙찰의 기쁨도 잠시!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거리는 '명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장 떨릴 때마다 저는 [명도의 기술]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번 완강하고 또 한번 더 들으며 상황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수십번 돌렸어요~ㅎㅎ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자마자 사건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낙찰자가 되면 사건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저는 집이 멀어 자주 갈 수 없었기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이날 법원에서 임차인의 월세 계약서와 연락처, 계약했던 부동산 정보까지 싹 훑어왔습니다. 📸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이 나중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사건기록 열람 시, 촬영한 기존 임차계약서)     사건 열람을 통해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정중하게 '낙찰 알림 메모'를 현관에 붙이고 왔어요.     (✨️ 이웃들이 쉽게 메모를 볼 수 없도록 2중으로 붙이는 센스! ✨️)     이틀 뒤, 드디어 점유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점유자의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미리 저장을 해놔서 점유자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바로 받지 않죠!!!ㅎㅎ 📵   그동안 했던 공부에 따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상은 금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집에 돌아와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첫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곧 아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못 나가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첫 통화부터 강성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 월세를 2년 넘게 미납해 보증금도 다 소진한 상태여서 (금액적으로 손해보신게 없는 상태) 어찌 보면 임차계약이 끝나 그냥 이사 나가면 되는건데 이사비 300만 원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아, 말로만은 안 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날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 절차를 조목조목 적어 점유자가 내용증명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결국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는걸 인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있는건 복사한 '복사본!')       💡 내용증명 복사본을 직접 배달!   내용 증명은 우체국 등기로 가기 때문에 집에 점유자가 없으면 반송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복사해서 직접 우편함 또는 문 사이에 끼워두면 점유자가 빨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미납 관리비'를 근거로 단전·단수 규정까지 확인하며 관리사무소에서도 압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납관리비가 3개월치가 넘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2차, 3차 내용증명을 보내며 쉴 틈 없이 법적 경고를 날렸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은 기각되고, 인도명령은 소액임차인이라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가능했습니다😭)   전화로 4차례 소통을 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점유자가 끝까지 "배당 안 받아도 되니 맘대로 해라"라며 배째라 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셀프소송의 기술]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명도의 기술과 같이 강의 전체를 2번이나 돌려보며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셀프로 했습니다🔥   - 8월 14일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 8월 21일 : 소장 송달 - 8월 23일 : 점유자에게 이사 간다는 문자 도착!!   거짓말 같이 그렇게 날카롭던 점유자가 소장을 보낸지 이틀 만에 세상 차분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점유자가 보내온 문자)     역시 소장(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힘은 위대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로빈훗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명도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셀프소송의 기술"이 엄청난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 9월 3일 : 강제집행 1차 계고 및 합의서 작성 (강제집행 과정은 계속 진행했었고 점유자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계고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열쇠공, 증인,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낙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점유자가 집에 있어 강제 개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개문 시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집에 있어달라고 하세요!   개문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열쇠공 출장비 5만원, 증인 1인당 3만원   (강제 개문 시, 도어락 해체 비용 20~30만 추가 발생)   미리 점유자에게 개문 날짜를 알려드리면서 집에 있어달라고 하면  도어락 해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단지 앞 테이블에서 한시간 정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 협의했습니다.   결국 점유자는 총 650만원을 저한테 주고 9월 15일에 이사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준비한 전/월세 공시 자료와 합의서)     합의금을 받은 시점으로 고려해보면 이자랑 비용 다 빼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4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셈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합의금을 받는 과정이 부동산 매도 수익보다 더 짜릿했던거 같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9월 15일에 이사를 가셨고 저는 합의금을 받고 좋게 마무리 했습니다.       5단계 : 매도 수익률은 '한 끗'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경매의 완성은 결국 '매도'죠.   매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00~1,000만원은 우습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이 단지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고장난 곳은 수리하고 입주 청소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청소는 청소 업체를 통해 했고! 창문은 집에 있는 창문청소기를 가져가서 하루종일 돌렸습니다.)     구경 오시는 분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 바닥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고 대접받는 느낌을 드리고자 새 슬리퍼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인테리어용 탁자와 조화 그리고 벽시계 등을 배치해 텅빈 느낌을 아주 살짝(?) 없애줬습니다!       준비가 끝난 후에는 발품 대신 손품을 팔았습니다.   단순히 "집 내놔요"가 아니라   ✅️ 평수(타입) ✅️ 입주 가능 시기 ✅️ 구경 가능한 시간 ✅️ 특이사항 등   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적어서 80곳의 부동산에 문자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단지 내 부동산만 공략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 단지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들까지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내드리는데 사진은 가장 해가 잘 드는 시간에 찍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저 역시 네이버 부동산에서 사진 있는 물건을 먼저 클릭하게 되니까요.   이런 정성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간의 네고를 거쳐 기분 좋게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 수익 산정   매도가 + 518,000,000원 낙찰가 - 421,900,000원 명도 합의금 + 6,500,000원   최종 세전 수익 102,600,000원🎊     투자하면서 느낀 점 초보도 할 수 있다!!🔥   물론 세금과 경비를 빼면 순수익은 줄어들겠지만, 초보였던 저희 부부가 인터넷으로만 보던 '1억 띠기'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값진거 같습니다!   이 한번의 경험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을 확실히 잡았거든요!   사실 이 사례는 작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무려 49번의 패찰 끝에 아파트 한 건을 추가로 낙찰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49번이나 떨어지다 보면 "입찰가를 조금만 더 높여볼까?" 하는 유혹에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보수적으로 입찰하니 결국 또 좋은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행크 회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기다려서 확실한 한두 건으로 큰 수익을 내는 '여유로운 경매'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투해요!🔥

202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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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매로 2,000만 원 벌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정진러' 코어킹입니다~!☺️      제가 행크에서 공부를 하며 처음으로 수익을 냈던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경험이라 부끄럽지만, 행크옥션의 훌륭한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서 꼭 후기를 써보고싶네요!  승선 중 우연히 사무장님의 저서 'EXIT'를 읽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고, 행복재테크라는 커뮤니티를 보자마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이 행크에는 많습니다.제가 일을 그만 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다에서는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엑시트 수업과 스터디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1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엑시트 수업과 스터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장님의 책 여러 권을 여러 번 읽었던지라 수업 내용이 더욱 뇌리에 콕콕 박혔습니다.그렇게 신나게 강의를 들으며 물건도 검색해보고 법원에 입찰도 다녔죠.  그러다 이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배경  송사무장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돈 맛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단순하게 빌라를 싸게 받아서 빠르게 매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도 적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젓가락질도 못하는데 욕심만 내서 특수물건에 입찰 할 순 없죠! 저 같은 초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많은 경험을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이 많다고 해도 꾸준히 입찰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당 부동산을 발견하고 손품조사를 한 뒤, 물건지로 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현장에서는 건물의 외관과 내부, 구조, 엘베, 주차장, 옥상, 우편함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건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 언제부터 공실이었고, 미납관리비는 얼마인지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우편함이 깨끗하고 대문도 현황조사 시점이랑 달리 깨끗해진 것을 보니 누군가 살고 있는 듯 했고,한전 전기사용량 고지서를 보니 작년 11월부터 사용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아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들어와 살고 있으며 아마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람을 해보니 역시나 전입세대가 없었습니다.오히려 좋았습니다. 관리비도 내주고 집을 관리해주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은 딱히 큰 욕심이 나진 않았고 건물 자체가 짱짱하게 지어지지 않아서 입찰을 고민했으나,물건에 큰 하자는 없고 세대당 1대 가능한 널찍한 주차장이 맘에 들어 입찰하기로 정했습니다.욕심이 없었기에 싸게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마인드로 최저가에 입찰을 결심했습니다.  당일 법원에서 최저가를 적어 내려고 했으나, 혹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차마 최저가를 적진 못하고 최저가에서 26만 원을 더 올려 적었습니다. 개찰을 시작하고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가 뒷번호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HUG에서 나온 직원 두 명이 미친듯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이 물건도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 공사랑 경쟁해서 어림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집행관이 내 물건 사건번호를 부르고 입찰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천천히 앞으로 나가며 HUG 직원쪽을 응시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저 혼자 앞에 서 있었고 결과는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낙찰 받아가는 물건들의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어쨌든 내 물건에 입찰하지 않아줘서 고맙더라고요.최저가에서 많이 높여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명도 ​ 법원을 나서자마자 물건지로 향했습니다.처음에 방문했을때는 눈이 내리고 날씨가 흐려서 몰랐는데 다시 화창한 날 가보니 해가 잘 들었습니다.다시 방문해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피니 더욱 정이 갔습니다. 곧 내 집이 될 곳에 누가 살고 있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벨을 눌렀습니다.아무도 없었고 꼭대기층부터 전 세대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했습니다.시간이 이른 오후라 아래층 딱 1세대만 응답이 있었고 경계를 하셔서 대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층에 대해 여쭐게 있어서 왔습니다." "누구세요?" "아, 네 곧 위층 주인이 되는데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위층 잘 몰라요."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니 누수나 다른 하자는 없어 보였습니다.일단 후퇴하고 내 번호를 적어둔 쪽지를 붙여둔 뒤,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부동산 사장님께 물건 어필을 드리고 주차장에서 다른 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정색 승용차가 들어와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운전자 1명이 나와 건물로 향했고 바로 말을 걸었습니다."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몇 호 거주하시나요?" "저요? XXX호요." 낙찰 받은 집이었습니다. 바로 점유자랑 마주한 것입니다.이렇게 대면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집 낙찰 받은 낙찰잡니다."어쩐지 예상한 눈치었습니다.그 길로 쿨하게 집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유자는 혼자 사는 중년의 남자였고 현 소유자와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집안 곳곳에 술병과 생활 쓰레기가 조금 있었지만 내부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고 깔끔해서 놀랐습니다. 점유자와 마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인은 300/50에 월세를 살고 있고 작년 10월에 들어왔다고 합니다.경매 진행되고 있는 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거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며 낙찰이 빨리 되었다고 합니다.임차권등기가 승계 된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괘씸한데 이사비를 요구합니다.저번에 본인 집 한 채도 경매로 날렸다고 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인데 왜 날렸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하며 점유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받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준비 없이 대화를 하다 보니 컨셉이 이렇게 잡혔습니다.나는 신혼부부로 이 집에 들어와 살 사람이고 경매를 잘 아는 변호사 지인이 신혼 집을 경매로 마련해준 것이라고.. (엉망,,,) 3자 화법을 준비하며 이사비를 요구하는 점유자에게 지금껏 이사비는 100만 원 선에서 진행했다고 전달했습니다.이사 날짜는 처음부터 빡세게 2월 20일까지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러자 점유자는 본인이 월세를 선납해서 그 월세 만큼만 더 달라고 말합니다. 총 150만 원입니다.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고 변호사 지인에게 허락을 받아보겠다고 하였고 간단하게 구두 협의를 마쳤습니다.이후 집 내부를 살폈고 상태가 좋아 더욱 더 이 집에 호감이 생겼습니다.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 법원으로 사건 기록 열람하러 갔습니다.​ 기록열람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는데 현 소유자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소유자와 점유자간에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문제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소유자 대리인은 이사 기간을 조금 더 주면 안되겠냐고 물었습니다.저는 완강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경매가 진행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도 많이 드린거라며 조금은 강하게 나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점유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추운 겨울이고 월세 매물도 없는데 2월 20일은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인중개사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명도소송을 하려면 6개월이 걸리는데 갈 곳도 없으면서 왜 그리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냐 더 버티다가 나가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끊고 경매에서는 명도소송이 아닌 인도명령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채무자겸 소유자 혹은 배당을 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하루만에 인용이 된다고 전달했습니다. 어짜피 나가야될거 버티자는 마인드보다는 이사비라도 받고 나가셔라 라고 전달했고 본인도 그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사실은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당장 다음주라도 이사를 나갈 수 있으니 이사비를 200으로 맞춰달라고 합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200만 원 주고서라도 다음주에 이사를 나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하지만 섣부르게 저 말을 믿고 싶지 않았고, 내가 좋은 조건이더라도 덥석 받아주면 사람 심리상 더 바랄 것 같았습니다.앞에 언급했듯이 경매 조력자 변호사 지인에게 이야기 해 보겠다고 말 한뒤 시간을 벌었고 서로 양보하자면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급하게 명도 관련 협의사항 파일을 작성했습니다.이사비는 다음주 이사하게 될 경우 180만 원을 지급할테니 현명한 판단하여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낙찰 당일에 보내고 토요일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짐을 다 빼고 이사를 나갔으니 확인하고 입금 해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걸어 내일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전달하고 18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사를 이미 나간 상황에 물건지에서 두 번째 대면을 했습니다. 내부를 꼼꼼히 살폈고 다행히 점유자가 명도 관련 사항들을 양호하게 지켜주었습니다.밖으로 나가 이사비를 송금해 주었고 점유자를 웃는 얼굴로 보냈습니다.5일만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이번 점유자는 소위 말하는 깔세로 전 소유주에게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고이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알고 이 계약에 동의했다고 합니다.전 소유자는 경매 절차가 천천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집을 더 굴리기 위해)내가 낙찰을 받고 압박을 빠르게 들어가 5일 만에 집을 비워줘버리니,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된 것도 아닌데 낙찰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빨리 집을 비워주면 어떡하냐며 보증금 3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 했다고 합니다.심지어 임차인에게 다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권리를 행사하라며 부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약간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이사비를 지불하며 명도를 했는데 잃을게 없는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소유권이 이전이 된 이후라면 합법적으로 경찰을 부를 수 있을텐데 말이죠.그래서 겁을 줄만한 공고문을 써 청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가능한건진 모르겠고,,)     다행히 소유권 이전을 무사히 마쳤고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집 상태가 최악은 아니었습니다.쓰레기집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었죠.운이 좋게 점유자가 정리를 양호하게 해 놓고 이사를 갔습니다.기존 가구와 전자제품 그리고 생활 쓰레기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집 상태가 애매해서 오히려 고민이 되었습니다.인테리어를 해? 말아?청소만 깨끗하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테리어를 해본 적 없기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고 있자니 그게 더 깝깝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감히 인테리어를 결정했습니다.​ 1. 집이 언덕에 위치하고 엘베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짐! 2. 인테리어도 해봐야 실력이 늘 것! 3. 빨리 매도해야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음! 수리할 게 없어 보이다가도 막상 하게 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근데 가성비 있게 하자 ㅎㅎ,,,,)​ 집을 둘러보며 컨셉을 정해봅니다."전체적으로 체리색을 화이트 톤으로 바꾸고 아래는 얕은 회색으로 묵직하게 가자!" "너무 힘주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보자!" ​컨셉을 기준으로 시공할 것들을 정했습니다. 🎯등박스, 마루 철거 🎯화장실 전체 🎯전기 & 조명 🎯걸레받이 전체 교체 🎯인테리어 필름 🎯도배 장판 전체 🎯문짝 전부 교체  턴키로 진행하면 돈도 돈이지만 공부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일은 내가 직접 하지 않는데 편할 것 같지 않고, 신경은 온통 그곳에 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각 업체에게 공정별로 시공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 선정에 참고 했던 조언들입니다.​ ✅많은 집을 시공하고 풍부한 내공이 있는 곳 ✅각 항목별로 상세한 견적을 제공하는 곳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그런 후기가 많은 곳 ✅컨셉에 대한 소통이 원활한 곳 ✅사후 최소 1년 양질의 A/S를 받을 수 있는 곳 ✅공사 완료 후 검수를 꼼꼼히 해주는 곳  이 외에도 적법한 자격증을 보유했는 지, 쓰레기 등 뒷처리는 깔끔한 지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니나에게 맞는 업체 선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숨고 앱을 통해 견적을 요청하고 받았습니다!먼저 연락을 주는 고수도 있고 먼저 연락한 고수도 있었습니다.견적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요청할 때는반드시 최대한 똑같은 내용을 요청해야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하더라고요! 사진을 잘 활용하고 방문견적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3주정도 소요됬습니다.업체별로 스케줄이 상이하여 중간중간 하루이틀 집이 노는 날도 있었어요.다음엔 더 컴팩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부가세포함 1480만 원 들었습니다.싸게 한다고 한건데 여러모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더라고요.큰 돈이 들어갔지만 많이 배우고 즐거웠던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매도    인테리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집을 내놓은 후 한 달 만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조급함과 불안함은 잊으려 노력해도 항상 한 번씩 툭툭 치고 가더라고요. 멘탈을 다잡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니 "아 이런걸 즐겁게 해쳐가야 내가 오래갈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첫 매도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금전적인 수익 보다 훨씬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간과하기 쉽더라고요!  1. 언덕에 위치한 빌라는 피하자.연령대 관계 없이 언덕에 위치한 곳은 어지간한 역세권이 아닌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2. 엘베 없는 4층이상은 피하자.마찬가지로 연령대 관계 없이 육체와 정신적으로 마지노선이 두 층을 오르내리는 정도이더라고요.해당 물건도 엘베 없는 3층이었지만 필로티 구조로 1층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4층인 셈이었습니다.​ 3. 물건에 모난점이 많으면 내가 고생한다.어느 장점이 강하다고 해도 물건에 단점이 많을수록 매수자들이 덤비지 않더라고요.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4. 인테리어는 경쟁력이다. "과감히 인테리어를 하길 정말 잘했다."물건이 해당 동네에서 가격이 제법 묵직한 편에 속했는데 신혼부부가 마음에 들어 하였고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부부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저렴한 집들을 보고 있었는데 부사님이 "여기도 한 번 보기만 할래요?"라며 구경 시켜주셨다는데 그때 대비효과..?로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기타 고려해야 할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1) 동네의 수준을 보자. 2) 매수자들의 대출도 고려하자. 3) 각자 사정이 얽히고 얽혀, 생각보다 잔금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 4) 자금과 주택수 부분에서 모두 묶여버리니 답답하고 불안하다. 5) 모든 협상은 가계약 전까지 진행하자. (+복비+계약금+중도금+특약 등) 6) 현금흐름이 간절하다.​ 📌수익 계산    드디어 송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1st 돈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엑시트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 무려 40배의 수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략과 확신을 갖고 행동하니 결과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금전적 수익은 굉장히 귀엽지만 알찬 교훈을 얻어갑니다. 매도 후기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행운이죠. 앞으로 자주 쓰고 싶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두 행크옥션에서 행크하시고, 낙찰 경험담 마구마구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그라데이션 정신'으로 정진하는 하루 보내세요~!     ⭐엑시트 강의⭐ https://www.hank-edu.com/course/897

202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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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억대 아파트 수익이 4~5천? 아이 둘 경단녀도 가능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방학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엄마와 하루 종일 풀 세트로 붙어 있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정신없는 연말이 지나고 1월 5일부터 입찰 가능한 물건이 많아졌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네.”   바로 그날!   저희 딸이 B형 독감으로 열이 38.7도를 넘기며 수액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역시… 내가 너무 신났었지...’ ‘인생이 이렇게 쉽게 갈 리가 없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김포 물건을 계속 보며 입찰가까지 다 써두었습니다.   당일날 아침 법원으로 출발 하려는데 딸 체온이 39.2도를 찍습니다.   남편한테 맡기고 택시를 탈까 해서 카카오택시를 검색 하는 도중 아이 얼굴을 보고 결국 포기 했습니다. 결과는요?   👉 갔으면 낙찰 👉 차익 3.000 만원   “아쉽다” 보다는 “어? 나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련은 접고   바로 다음 날 위해 준비해 둔 양주 물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같이 가자고 했지만 괜히 저 혼자 씩씩한 척하며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아이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전, 아이를 데리고 입찰하러 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입찰표를 쓰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우웩…” 토할 것 같다고 하고,   옆에 분이 놀라 벌떡 일어나시다 제 가방을 건드리는 바람에   서류, 펜, 그리고 제 멘탈까지 법원 바닥에 아주 쫙 엎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지금 써도 개찰 까지 2시간 넘게 남았는데…’ ‘이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 ‘집에 가야 하나?’   하지만 결국 얼른 써서 넣었고, 아이와 함께 2시간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 제껀 그날의 마지막 물건 ✔ 입찰자 14명   그리고 결과는요.?   🎉 최고가 매수인, 저 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차순위를 부르지 않지만 목표 수익이 명확했고   차순위와의 차이가 나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당일에는 아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단지 내 부동산과 근처 부동산들을 차례대로 수소문해 본 결과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3월 안에 빨리 팔고 싶으면 2억 9천 급매 4~5월까지 여유가 있으면 최소 3억 까지는 가능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매도가 된 게 아니라 확정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102동 103동은 입구 앞에 위치 하고 있어 로얄동으로   2층이여도 3층 높이라 해가 잘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저층을 선호 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제 이름보다 “누구 엄마”로  불리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서 보는 경매 수익 이야기들도 인스타 광고도 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그냥 한 번 해보자,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첫 경매가 생각보다 큰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웠던 건 세상이 아니라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렸던  제 생각이었습니다.   경단녀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몰랐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 두 번째 막이 시작됩니다.

202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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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주자가 5년이상 관리비를 밀렸다면 다 지급해야되는가?

안녕하세요 행크옥션입니다오늘은 관리비 미납이 실제로 어디까지 승계되는지 알려주는 대법원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는 미납관리비는 공용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리비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몇년인지 퀴즈로 확인해보겠습니다.       Q1.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 규약에는 낙찰자가 밀린 돈을 다 내게 되어 있다"며 전액 납부를 요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                          A. 아니요, 다 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규약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관리규약에 '낙찰자가 모든 체납액을 승계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입주민들끼리의 자치 규약일 뿐입니다. 낙찰자에게 전 주인이 쓴 개인적인 비용(전유부분)까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복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만 승계하면 된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Q2. 체납 관리비 명세서를 보니 '연체료'가 수백만 원이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연체료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체료는 제때 돈을 내지 않은 전 주인에게 부과되는 '벌칙(위약벌)' 성격의 돈입니다. 잘못은 전 주인이 했는데, 그 벌칙을 낙찰자가 대신 받을 이유는 없겠죠? 대법원 역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금 중 '공용부분'만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Q3. 관리비가 5년 넘게 밀려 있습니다. 전부 다 물어줘야 하나요?                          A. 아니요, 최근 3년 치만 내면 됩니다. 관리비 채권은 법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즉, 관리사무소에서 가압류나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두지 않았다면, 3년이 지난 오래된 관리비는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5년 치가 밀려 있어도 최근 3년 치의 공용부분만 계산하면 되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판례 요약 : 1.체납 관리비 승계는 ‘공용부분만’ 2. 연체료는 제외 3. 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  용역비[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판시사항】[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3]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8조 제3항,제42조 제1항[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3]민법 제163조 제1호【참조판례】[1][2]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공2006하, 1397) / [1]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8) / [3]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공1980, 12649),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공1996하, 3145)  【전문】【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5. 10. 7. 선고 2005나3449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에 관하여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ㆍ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불구하고 전전 입주자인 소외 주식회사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을 승계하고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연체료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전 입주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 입주자인 소외 주식회사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인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승계되는 체납관리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소유권 승계 이후의 연체료(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을 구하지 아니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소멸시효에 관하여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리비채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직원과 2004. 1.경 체납관리비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정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전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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